윤석열 14일 만 ‘재구속’...헌정 사상 초유

  • 등록 2025.07.10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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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측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전직 대통령이 동일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초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 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발 빠른 수사가 성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주 만에 계엄 문건 작성·폐기,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 외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당 내부에선 신중론 기류와 반발 기류가 교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란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이내 이번 직권남용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넘겨야 한다. 특검팀은 남아있는 핵심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전속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현준 jjhshj2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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