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더럽히는' 불법 현수막 실질적 대안 시급

  • 등록 2025.05.21 16:43:41
크게보기

지자체, 단속반 운영...'도루묵 행정' 비판도 커져

 

 

전주시내를 걷다 보면 간판 위, 가로등 및 나무 사이 등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주의 불법 현수막은 부동산 분양 광고, 자영업 홍보, 각종 이벤트 알림 등이 주류를 이루며,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걸리거나, 게시 기간이 지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유동 인구가 많은 보도 위에는 도로 시야를 가릴 정도로 설치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한 전주시 시민은 “출퇴근길마다 같은 분양 광고 현수막이 가로수를 감싸고 있어서 보기 불편하다”며 “도심이 마치 광고판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 미관 문제뿐 아니라, 불법 현수막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람에 날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추락하면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강풍에 날린 현수막이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각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수십 건씩 게시되는 현수막을 실시간으로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단속 후에도 다시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도루묵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준 jjhshj22077@naver.com
Copyright @전북오늘 Corp. All rights reserved.

전주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47, 조은빌딩 2층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09 세운스퀘어 테크노관 6층 등록번호: 전북, 아00633 | 등록일 : 2024-05-31 | 발행인 : 김병묵 | 편집인 : 김상호 전화번호 : 063-232-0311 / 02-782-5510 | FAX : 063-232-0312 / 02-782-5512 Copyright @전북오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