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차량 합동 단속

  • 등록 2025.05.29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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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행정처분 집행

 

 

정읍시가 도로 교통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통행과 주차가 많은 공영차고지 일대에서 불법 구조변경·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불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 약 2시간 동안 총 7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특히 단속 차량 중 후부반사지 불량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후부반사지를 무상 지급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는 정비 명령, 원상 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천수 기자 kcs.7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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