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무주군의원 "무주군의 모든 아동·청소년은 행복할 권리있어"

  • 등록 2025.06.12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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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발의

 

최윤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복지 투자를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놀 곳을 찾아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는 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군이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건립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뛰어놀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 휴식공간을 비치하는 것을 명시됐다.

 

평소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온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2022년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무주군 복지와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해 왔다.

 

최윤선 위원장은 “무주군의 모든 아동·청소년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지역사회,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조례에 대해 무주군민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obokho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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