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복지 투자를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놀 곳을 찾아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는 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군이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건립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뛰어놀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 휴식공간을 비치하는 것을 명시됐다.
평소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온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2022년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무주군 복지와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해 왔다.
최윤선 위원장은 “무주군의 모든 아동·청소년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지역사회,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조례에 대해 무주군민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