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군산경찰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야간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6.19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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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군산경찰서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 일대에서 펼쳐졌으며, 군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현장 징수를, 군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자 적발과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2회 이상 체납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은 3회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별단속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시는 총 9대(체납액 9백 26만 4,000원)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4대는 2백 5만 1,000원을 현장 징수하였다. 나머지 3대(체납액 89만 1,000원)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현재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족쇄 부착(차량 사용․수익권 제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6월 초 ‘표적영치 및 족쇄 설치의 날’에는 상습 체납 차량 2대에 족쇄를 부착했으며, 그중 1대는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돼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응세 기자 eungs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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