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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자치도, 광역교통 독립체계로 도약…‘대광법’ 개정안 공포

22일, ‘대광법 개정안’정부 관보에 공포
전주권 대도시권 명문화…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 주체로 첫 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전북 광역교통체계가 근본적인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법률 제20936호로 정부 관보에 게재해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통정책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산업 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광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았다”며, “도의회에서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