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는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 관련「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기업이 관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1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신규 상시 고용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김제시를 제외한 도내 기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20억 초과 투자액의 5%에서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로 상향 지원하게 되며 이는 관내기업이 김제시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제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면서“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대한민국 투자 최적지 김제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지평선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