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청소년들이 법을 두려운 존재가 아닌,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법무부와 손을 잡았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협의회(회장 황명현)는 지난 28일, 지역 내 장애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법교육과 인권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김윤정 지청장이 참석해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이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체험교육 ▲법과 함께하는 권리여행 ▲장애청소년 공감 법콘서트(공연형·강의형)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기 장애인의 권리 인식과 자기 보호 능력은 미래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법무기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애청소년 인권 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구는 20여 년 동안 청소년 선도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기소유예청소년 선도사업, 체험활동, 법질서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의 접점을 넓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