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받을 것으로 밝혔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0개 업체에 임차료로 약 11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선택 요건으로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동의서 등 11종의 제출 서류를 지참,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에는 현재 빈 상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김제시에서 임차료를 지원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가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